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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서울기술연구원

정보공개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서 서울기술연구원이 앞장서겠습니다.

“ 서울기술연구원에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청구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정보공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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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공개결정 시 통지

공개일시,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결정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비공개결정 시 통지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할 경우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 절차를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