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기술연구원 재단법인 해산에 따른 채권신고 공고(3차)
총무인사팀 2023.11.13 840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청산인 공고 제2023-03호]
재단법인 해산에 따른 채권신고 공고(3차)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은 2023년 9월21일 이사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아 2023년 11월1일 해산등기를 경료함에 따라 민법 제8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이 있으신 분은 공고 게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만일 위 기간 내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대표청산인
1. 채권 신고대상자 :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에게 받을 채권이 있는 채권자
2. 채권 신고기간 : 2024년 1월 12일까지
3. 채권 신고처 :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대표청산인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7(상암동) DMC 산학협력연구센터 8층
4. 채권 신고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
5. 제출서류 : 2023년 9월 21일 이전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에 채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 및 채권신고서
6. 유의사항 : 채권자가 위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산으로부터 제외됨
7. 문의 :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청산업무 담당(02-2144-2962)
[붙임] 채권신고서